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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신청 체계를 따르며, 부부 합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기와 준비 항목을 정확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기준에 맞춰 자녀장려금을 블로그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지급 구조, 신청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신청 마감일은 매년 국세청 공지로 확정되므로, 실제 신청 시즌에는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본적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기에 자녀 요건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매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되어 지급되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는 자녀와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 여부와 가구 정보가 함께 검토되므로, 신청 전에 가구 구성과 자녀 정보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첫째, 소득 요건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자녀 요건입니다. 해당 과세연도 말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는 자녀가 대상이 됩니다.
셋째, 재산 요건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 평가는 기준일 현재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산정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은 높아지고, 소득이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은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신청 기간과 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일정으로 신청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기한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모바일 앱, 전화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된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핵심 정리표
| 항목 | 확인 내용 |
|---|---|
| 가구 소득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 자녀 요건 | 18세 미만 부양자녀 보유 |
| 재산 요건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 지급 구조 | 자녀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신청 수단 | 홈택스, 손택스, 전화 신청 |
마무리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오늘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을 일정에 표시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화면에서는 소득과 재산 정보, 계좌번호를 꼼꼼히 확인한 뒤 접수를 완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